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퇴교당한 사관생도가 1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새누리당)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징계로 인한 사관생도 퇴교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성매매, 성폭행, 절도, 하극상,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아 퇴교된 사관생도는 138명이다.
사관학교별로는 육군사관학교 39건, 해군사관학교 27건, 공군사관학교 22건, 육군3사관학교 43건, 국군간호사관학교가 7건이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성폭행, 성매매, 교내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등 성군기 위반행위로 매년 8명이 퇴교를 당했다. 작년에는 4학년 생도가 교내에서 음주 후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해 퇴교당했고, 육사 1학년 생도가 2학년 공사 생도와 주먹다짐을 벌여 퇴교 조치됐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한 생도가 여생도 내무실에 숨어들어 속옷을 훔쳤다가 퇴교당했다. 올해 초에는 동향 출신의 후배 생도들에게 본인의 영어학원 수강비와 교재비용 대납을 강요하고 구타를 가한 4학년 생도가 적발됐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에 교수 연구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다 퇴교된 사례도 있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담패설을 문자로 보내다가 피해자가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내용을 공개해 퇴교된 생도도 있었다.
육군3사관학교는 43건으로 퇴교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올해 6월에는 여자친구와 교내에서 면회 간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생도가 퇴교 당했다. 이 생도는 남자화장실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신체특정 부위가 드러난 누드사진 등을 찍어 공유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사관생도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장교로 양성하는 엘리트 집단이기에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선발과정에서부터 확실한 인성검사와 더불어 철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