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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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받은 공무원 복귀에… 뿔난 박원순 시장

‘1000원만 받아도 처벌’ 첫 사례
법원 “서울시 징계권 남용” 판결
박 시장 페북에 “부끄럽다” 비판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법’의 첫 사례로 해임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복귀 판결을 받은 데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A씨는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복직 판결에 의해 원직으로 복귀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4개국 중 27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경위가 수동적이며, 담당 구청도 처음에 경징계 의견을 낸 걸 보면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 시장은 “작다고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