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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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防産 전관예우’ 후보가 국방개혁 적임자라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 사유는 국방개혁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송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당시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도 미리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을 어기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송영무 카드’를 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송 후보자의 방산 관련 의혹을 보면 오히려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2009년 1월부터 2년9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며 9억9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당시 제출한 겸직허가신고서에 ‘주 2일 14시간 근무,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고 썼다. 그게 월 3000만원이다. 또 2013년 7월 한 방산업체와 국방사업 관련 자문 계약을 맺어 2년6개월 동안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 방산업체는 그가 자문을 시작한 이후인 2014년 해군·해병 관련 사업 매출이 4371억원으로 1년 만에 3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방산 관련 업무로 12억원 이상을 벌면서 전관예우를 톡톡히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표적 적폐다. 2014년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전격 낙마한 데서 보듯 국민 반감이 엄청나다. 특히 송 후보자의 ‘방산 전관예우’는 여느 전관예우와는 차원이 다르다. 방산 업무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자주국방’을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 발생한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3억9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확인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송 후보자가 결재하면서 사법처리 대신 행정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의 위장전입도 1건에서 4건으로 늘었다.

송 후보자는 10억원 자문료와 수사 중단 의혹에 대해 “전문지식을 설명한 데 따른 돈”,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의 해명으로는 의혹이 해소되기는 힘들 것이다. 송 후보자 스스로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자신의 거취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