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모(58)씨를 살인혐의로 검거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쯤 자신이 사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씨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이날 독촉하기 위해 이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김씨가 집으로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