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여비서 성폭행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 안모씨가 무죄 판결 후 올린 SNS 글이 논란이다. |
같은날 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고 적은 뒤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김지은 씨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안씨는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4월 김지은 씨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안희정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측은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며 김지은 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연합뉴스(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