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A(47) 씨가 피를 토하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가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
A 씨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간 뒤 열흘간 이곳에서 지내다가 전처를 폭행해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께 폭행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입감 당시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주변인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것을 확인, 유치장에 입감된 뒤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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