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교통법규 어겨 숨진 배달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법원 “위법한 진로 변경 탓 사고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고 봐야”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라이더들이 음식 배달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근로자가 운전 중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식배달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심사 청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B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역시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