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단독] 현대차 자율주행 넥쏘 교통사고… 2달 걸친 조사 끝에 ‘운전자 과실’ 결론

넥쏘 자율주행차.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시험운행 중이던 ‘넥쏘’의 첫 도로 추돌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려졌다. 교통당국은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오후3시53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부근(잠실방향)에서 발생한 넥쏘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앞서 정차한 승합차를 넥쏘 자율주행차가 감속하지 않고 추돌해 차량이 일부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초부터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의 의뢰를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사고현장 조사, 운전자 대응 적절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넥쏘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로직상 오류로 인해 “급격한 경로변경이 발생했고, 이에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가속페달을 조작해 전방에 정차된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팀은 가속페달 조작이 없었을 경우 임시운행 허가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방충돌방지 기능’이 작동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시험도로에 진입하기까지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이후 자율주행 시험을 위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비상상황 외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의 경로변경이 발생한 부분과 운전자 관리 등에 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며 “현대차의 시정계획서와 실차 검사 등을 통해 추후 운행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관련 검토를 마치고 사고차와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8대에 대한 운행중단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넥쏘는 2019년 10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운전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나, 자율주행 중 급격한 경로변경이 운전자를 당황하게 한 것이 1차 원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진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며 “자율주행 기술이 향후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 만큼 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