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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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들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근처에는 안 가”

경찰, 이재명 후보 부인 병원행 외출 당시 렌터카로 따라붙은 기자 5명에 ‘스토킹 경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들(기자들)은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그런데 이들(저와 제 딸을 취재하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스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는 속보 기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김건희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스토킹 주의를 받은 기자들은 취재 차량으로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혜경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