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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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참여하면 E-7비자 경력 요건 면제된다

입력 : 2025-12-05 10:03:28
수정 : 2025-12-05 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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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전문대 졸업 시 ‘1년 이상’ 요건 필요
양 부처, 대림대 방문해 지원방안 간담회 열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손잡고 비자 취득 요건 문턱을 낮췄다.

 

5일 양 부처에 따르면 E-7(특정활동) 비자 취득 요건은 일반 학사와 전문대 학사 간 차이가 있다. 일반 학사 이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E-7 비자가 허용한 직종에 취업할 시 비자 취득이 되지만, 전문대 졸업자 경우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할 시 1년 이상 경력을 쌓은 뒤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이용하면 전문대 졸업 뒤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유인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비자 취득 유인이 떨어져 성과가 저조했다. 참여 외국인은 지난해 22명, 올해 10월 기준 42명으로 총 66명으로 그쳤다. 수료자는 지난해 참여한 외국인 3명, 중도 포기한 인원이 25명, 나머지 36명만 훈련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사업 예산 소진률이 9월 기준 5.3%에 불과해 이제라도 E-7 비자 전환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일보 10월20일자 참조>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간 노동부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시 E-7 비자 취득 요건이 완화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근무일 외 주말훈련(한국어, 산업안전 등) 및 내일배움카드를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 장관은 이날 경기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참석했다. 일학습병행 이수 뒤 약 1달 만에 E-7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A씨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으로 우수 숙련 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