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에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언급한 것에 이어 금융당국도 민간 영역에서 정부의 주주행동주의 강화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17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의결권 행사, 투자 대상 기업에 적극적 의견 제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연기금이 기업의 후진적 경영 행태를 통제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과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출시와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독도 예고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운용 등 장기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조차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적격 TDF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혁신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가 ‘돈을 굴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굴려 가계 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이 돼야 한다”며 “투자자의 시선에서 상품을 설계·제조하는 방안을 새해 화두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