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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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 해” 아들 살해하려다 며느리 숨지게 한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