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구청으로부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 명단’,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사업자 현황 자료’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실제 운영하는 A업체에 관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구청 직원에게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을 속여 1800만원 상당의 사업 9건을 수의계약 해 사업 담당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애도 북구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중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로 전입 신고해 거짓으로 전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0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등 2건의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배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