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3선 출마에 빨간불이 켜졌다.
구청 출자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예산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대외 활동용 답례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구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22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지난해 6월23일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아루스 체험관’에서 관변단체인 통합방위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류 구청장은 회원들과 체험관에 전시된 작품 등을 관람한 뒤 그 자리에서 답례품으로 ‘생활문화센터’라고 각인된 가죽 메모 패드 40여 개를 배부했다. 이를 두고 중구의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답례품은 도심재생문화재단 홍보 예산으로 구매했으며, 몇몇 구의원은 “홍보와 관련 없이 청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관변단체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앞서 대구 수성구의회 A구의원은 2024년 6월 21만원 상당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여 개 의회 기념품을 관변단체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효린 중구 구의원은 구의회 방문객용 우산을 지역 관변단체 인사에게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 기초의회 사례를 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기관과 센터를 홍보하려는 의도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