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8)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45분께 중구 학산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인 B(63)씨가 술 사오는 심부름을 가지 않고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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