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의 상권 침해 분쟁에 대해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측에 영업시간을 6∼7시간 줄이라는 첫 강제조정안을 내놓는다.
중소기업청은 군산·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2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다룬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운영시간을 6∼7시간 줄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산·구미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의 영업을 11∼12시간으로 단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종 기자
중기청, 6∼7시간 단축 강제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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