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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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이폰도 구입후 10일내 하자시 교환 권고

입력 : 2010-10-28 14:55:43
수정 : 2010-10-28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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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단말기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환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한 통신업체는 단말기 불량시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지만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구입 당일에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만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단말기의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폰 등 외국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기능상 하자 수리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이동통신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는 49가지나 돼 소비자가 통신사간 상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