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정밀소재가 브라운관(CRT) 유리의 판매단가를 높이기 위해 일본 브라운관 업체 세 곳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삼성코닝정밀소재는 브라운관 유리 담합에 대해 유럽연합(EU) 당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인정받아 실제 과징금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로 브라운관 유리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한국과 일본 제조업체 네 곳에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가장 많은 32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일본업체 과징금은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183억원, 일본전기초자그룹 산하의 두 곳(NEG, NEGM)이 각각 37억원, 4000만원이다. 이들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삼성코닝정밀소재 28.4%, 아사히글라스 19%, 일본전기초자그룹 17.7%로, 셋을 합하면 65.1%다. 국내시장에서는 69%를 점하고 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브라운관 단가 담합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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