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Ⅰ’의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중상위층인 소득 8분위(연간 환산소득 5710만∼6703만원)가구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이어 소득 1분위인 차상위계층까지는 대학 등록금이 최대 한도(연간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생보자는 국가장학금Ⅰ과 정부가 대학에 배정하는 ‘국가장학금Ⅱ’, 대학 자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8분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애초 2조2500억원으로 계획했던 정부장학금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조7750억원으로 지난해(1조7500억원)보다 약 1.6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각 3분위와 7분위까지였던 국가장학금Ⅰ과 국가장학금Ⅱ 지급대상이 모두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분위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기초생보자에 대한 연간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 초안과 같고 애초 315만원을 지원하려던 1분위도 4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초안보다 22만5000∼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원(2분위)에서 90만원(6분위)까지 받을 수 있다. 7분위는 초안과 같은 67만5000원을 지급하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은 7분위와 같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3월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B(80점) 이상의 성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입생은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자구노력 결과에 따라 대학에 배정되고, 대학이 학생 사정을 판단해 Ⅰ유형의 소득·성적 기준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 국가장학금Ⅱ 배정액을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국가장학금에 대학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생보자 등록금 사실상 전액 지원
최대 한도 지급 소득 1분위 포함
최대 한도 지급 소득 1분위 포함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