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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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체불임금 집중단속

입력 : 2013-01-22 09:39:44
수정 : 2013-01-22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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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북 취약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휴일이나 야간일지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액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체불된 임금은 전년에 비해 10.2% 늘어난 712억여원(1만8000여명)이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