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의 우수인력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의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에게는 기업투자(D-8) 비자(사증) 중 하나인 ‘창업비자’를 부여한다. 창업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 한국인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F-5)도 준다. 국내에서 창업하려는 지식재산권 보유 외국인에게는 일단 구직비자(D-10)를 주고, 추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창업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자의 혼인 파탄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
새 시행규칙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 주거와 소득 등도 검증하고, 초청인이 지난 5년간 2차례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핀다.
이희경 기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국인 고용 外人사업주 영주권
外人 배우자 초청은 횟수 제한
내국인 고용 外人사업주 영주권
外人 배우자 초청은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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