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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구역 알림 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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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운전자에 문자 안내
서울 동대문구 시작 도입 잇따라
서울로 자주 출장을 오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인 김원만(31)씨는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 자치구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기준이 달라 조금만 방심할 경우 여지없이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가 배달됐다. 하지만 주거지 구청에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걱정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은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보고 있다.

김씨는 “문자로 불법주정차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폐쇄회로(CC)TV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지역에 차를 일시적으로 대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회사인 ㈜아이엠시티의 최봉문(49) 박사가 개발한 이 서비스는 운전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 과태료를 내거나 지자체가 같은 차량을 반복적으로 단속하는 폐해를 막아줘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10년 서울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서울 구로·은평·노원·양천·영등포·성북·광진구 ▲경기 고양 덕양·일산동구·일산서구, 광주,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산 단원·상록구, 안양 동안·만안구, 광명, 화성 ▲인천 남동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경북 구미시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등 27곳이 시행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와 마포구, 경기 용인, 부산 강서구, 전북 군산, 충남 부여 등 6곳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이동섭 은평구 교통지도과 주무관은 “지역 축제나 바자회, 길거리 공연 등 행사 때 차가 밀집하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힘든데 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들이 차량을 자진 이동하고 있어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