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의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금융회사는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만큼 차감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그동안 아파트와 빌라는 임대차 없는 방 수가 1개이면 1개 방,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 수의 2분의 1, 빌라는 방 수의 3분의 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을 나눠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 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은행, 보험사는 1월부터 시행했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금융지주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 경영감시·위험관리 등 조직·기능 중복을 없애고, 지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모든 완전 자회사에 대해 허용할지, 아니면 주요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지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진수 기자
소액보증금 차감 방 1개로 한정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