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를 받으려면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등 해당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다운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액티브X(Active-X)·공인인증서 폐지 등 제도 변화와 맞물린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 관련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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