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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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성추행…여군 대위 자살로 몬 소령 징역 2년

입력 : 2015-07-16 19:38:49
수정 : 2015-07-16 2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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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까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6일 부하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군인등강체추행 및 모욕)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소령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15사단에 근무하면서 직속 후임인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그는 오 대위에게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야간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노 소령의 괴롭힘으로 우울성 장애를 겪던 오 대위는 결국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오 대위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