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물놀이용품이나 보양식 등의 관세 포탈, 밀수입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불법·부정무역을 집중 단속해 317억원 상당의 제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법 등 위반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시정명령(59개 업체)과 과태료(3개 업체, 85만원) 부과 조치를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휴가철 특수 노린 불법무역 기승
당국, 317억 어치 적발 54명 입건
당국, 317억 어치 적발 5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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