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는 이른바 '물싸대기'도 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봄메 판사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딸의 채권자를 향해 물을 퍼부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이모(81·여)씨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신 판사는 "(물을 끼얹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집으로 와 "당신 딸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한 김모(65)씨를 향해 "내 집에서 나가라"며 바가지에 물을 받아 김씨에게 세게 끼얹었다가 고소당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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