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비리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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