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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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스티커 대신 ‘비자발급확인서’ 발행

입력 : 2020-02-21 18:01:39
수정 : 2020-02-21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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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가 폐지되고 비자발급확인서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해 비자스티커를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는 전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 비자발급확인서 유효성 검증 및 출력 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공지사항 및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약 22억원이었던 비자스티커 구입 소요 예산 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