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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 장관 수사지휘 적법"…최강욱 "검난(檢亂)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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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거 검찰 수뇌부 부당 지휘에 항명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모습 비교 / 연이틀 비판 목소리 높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사건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수뇌부의 부당 지휘에 항명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연이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을 당했고,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된 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부당 수사지휘를 폭로했던 2013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글을 올린지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또다시 SNS 게시물을 올렸다.

 

이번에는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문구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인용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문구도 함께 인용했다.

 

이 역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검찰 조직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6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으로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검난(檢亂)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이 지휘권 수용을 거부하고 사퇴할 경우 예상되는 검사들의 반응을 묻자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과 천정배 장관 당시) 그때도 별일이 없지 않았냐"며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표를 내는 것 말고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명하거나 반발해 '수사권이 침해됐으니 장관에서 물러나시라'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난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단정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최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내 새끼 지키기'(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검찰에 있으면서 장점으로 평가받았던 지점이 보스 기질이 강하다는 것으로 나이가 많아서 법조계로 진입했고, 나름 술자리에서나 사석에서 호탕한 면모를 보이고 후배들 현안(문제)이 생기면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후배들 신망을 얻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 과정에서 고락을 함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이이기에 '아끼는 후배가 고충을 겪고 있다', '내가 총장의 위치에 있으니 도와주거나 구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불복할 방법이 없다"며 '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전례에 따르면) 그때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한 내부 검토가 다 있었다"며 "당시 검찰 조직의 조직적 입장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남용되면 본인들 수사에 관한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니 이런 식의 항의 표시라도 하시라 이걸 강권해서 총장이 물러나는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보인 검찰총장의 행태는 어떤 국가 지도자급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이는 행태가 아니다"라며 "순전히 어떤 한 무리의 수장, 그다음에 개인적인 이득을 살피는 일반, 이런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