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제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오픈마켓과 쇼핑몰 게시물 14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5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제품이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적발 사례에는 변비와 질염,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한 광고가 포함됐다. 또 발효유 등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나 장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광고도 부당광고에 속한다.
유형별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