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이른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동영상 비공개를 권고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고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