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54)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병사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관상동맥에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으며 심장 비대증도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이씨의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장기 투숙 중이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객실 내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