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상가 지분을 다수가 나누는 꼼수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이뤄지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