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나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를 이미 넘겼다고 판단,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에 있는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