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 이면에는 보복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초 사고 원인은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으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씨를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당일 A씨는 소나타 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화 화물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나 앞지른뒤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차로에서 17초간 머무른 뒤 떠났고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 차량을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 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