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6년간 야금야금 후원금 횡령

입력 : 2023-12-03 09:01:21
수정 : 2023-12-03 09:01:19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재단 대표·산하기관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후원금을 6년 동안 횡령한 재단 대표와 산하기관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법인 모 재단 대표 A(91·여)씨와 재단 산하 기관 원장 B(54·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B씨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공모해 재단 비지정후원금 5717만 원을 100차례에 걸쳐 대표 A씨에게 지급,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비지정후원금을 대표이사 급여, 직책 수당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