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수 시절 표절 시비 등으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연구원(연구원)의 연구위원이 경남도의 여러 주요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안팎에서는 논란에 선 연구위원이 연구원 경력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보’ 신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위촉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 섞인 뒷말이 나오고 있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구원의 A연구위원은 지난 5월 연구원에 경제·경영 분야직의 연구위원으로 임용됐다.
A연구위원은 과거 경력을 두고 연구원 안팎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집필한 논문 상당수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 대부분 저작권 위반 등 표절 판정을 받아 학회에서 뒤늦게 논문이 철회되거나 삭제됐다.
논문 표절 시비로 재판에 넘겨진 A연구위원은 2021년 2월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연구위원은 자리를 옮겨 경남의 B대학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표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A연구위원은 지난 1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고, B대학은 지난 3월 A씨 사직서를 수리했다.
표절 등 A연구위원 경력에 대해 연구원 노조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연구원은 ‘문제가 없다’며 A씨 임용을 강행했다.
논문 표절은 한참 전의 일이며, 임용 직전 3년 간의 논문 등을 실적으로 평가하기에 A연구위원 채용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는 게 연구원 입장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A연구위원 채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연구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까지 받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지적받기도 했다.
그런데 취재 결과 A연구위원이 연구원에 임용된 후 경남도정 주요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연구위원은 △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경남도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경남도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모두 경남연구원의 추천으로 위촉됐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만든 대통령 직속 기구다.
때문에 이 같은 주요 위원 자리에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A연구위원의 위촉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적절성을 두고 연구원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A연구위원의 자질 논란도 문제지만 이제 연구원 6개월차로 연구위원 경력이 1년도 되지 않은 ‘시보’ 신분에 불과한 인물이 대통령 직속 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연구위원 채용 과정에서 공고상 업무 보직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면접관이 갑자기 교체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포착됐는데, 이런 배경에는 현 경남연구원장의 전횡 때문”이라며 “원장의 A연구위원에 대한 편애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남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분야별·전공별로 도정의 각종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A연구위원도 같은 맥락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