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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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3층서 던진 킥보드…길가다 맞은 중학생 ‘기절’

입력 : 2024-05-01 09:18:24
수정 : 2024-05-01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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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달 30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떨어진 킥보드로 인해 하교 중이던 중학생 무리 중 두명이 키보드에 맞아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해당 건물은 외벽 통로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는 곳이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또 사고 당시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붙잡은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