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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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면서 운전하다 사고 낸 50대, ‘집행유예’… 피해자는 사망

비가 오는날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결국 뒤이어 오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