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50분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올해 4월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라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로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가 김 전 총장 아들 A씨에게 채용뿐 아니라 교육, 전보, 관사 제공 등 조직적 특혜를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인천선관위로 이직했다.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는 지방공무원 등을 상대로 경채(경력 경쟁 채용)를 실시하며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 시험 위원 구성 등 전 과정에 A씨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원서 접수 뒤 경채 인원을 1명 추가해 2명으로 늘렸다. 인천선관위는 서류 전형 위원에게 ‘8급, 35세 이하, 인천 출퇴근이 가능한 자’ 선발을 비공식 요청했는데, 이는 A씨 신상과 일치했다. 인천선관위는 또 규정과 달리 면접 위원 3명을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했다. 그중 2명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
2순위로 합격한 A씨는 선관위 내부에서 ‘세자’로 불렸다. 직원들은 메신저로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엔 충북선관위 경채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직권남용,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