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와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2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행위로 시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중점관리구역 지정 등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많은 상업지역, 주택가, 공장 주변, 대학가 등 12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된 구역 외에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상점가(불당1동, 불당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당동, 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대), 공장주변(삼성 SDI, 백석동 유통단지)이다.
또 경찰과 연계한 단속강화, 페널티 부과, 견인 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천안, 인도 점령 킥보드에 철퇴 내린다
市,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책 수립
중점관리지역 지정… 단속도 강화
중점관리지역 지정…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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