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오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사람이 일하는게 아니라 조직이 일하는 것이다”면서 자신의 당선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시정의 동요가 없도록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박 시장은 7일 신문의날을 맞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만일 물러나게 될 경우라도 대행을 맡는 부시장이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차질없이 (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4일 이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전달해 놓겠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 최종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그 시간부로 즉각 인수인계서가 효력을 발휘해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단 조치다.
박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오늘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서서 밝혔다”며 “그러나 모든 재판은 50대 50 아니겠느냐”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낙관과 비관’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법리적인 문제와 심리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포함해 (24일)대법원 선고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해 시정의 동요가 없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고 간부회의를 통해 인수인계서 사전 작성 전달의사를 밝힌 배경을 밝히고, 거듭 흔들림없는 시정 기조 유지를 약속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한 혐의,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를 누락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대전고법)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