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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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 2025-05-20 18:02:19
수정 : 2025-05-20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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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진행한다.

신도 성추행·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