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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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소비쿠폰 재판매 적발 시 환수”…둘째날 신청은 대체로 원활

입력 : 2025-07-22 17:03:39
수정 : 2025-07-22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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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이 거래되는 것과 관련, “소비쿠폰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뒤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 둘째날인 이날  대체로 원활한 신청한 이뤄졌다. 다만 오전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