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을 10월까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됐지만, 이번에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다만, 8월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경우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 신한은행, 10월까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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