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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때문에… 우체국, ‘소포·EMS’ 접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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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달 말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 업무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26일부터는 EMS(국제특급우편) 중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접수를 잠정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운송 기간이 긴 해상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현지시각 29일 자정 이후 도착하는 물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800달러 미만 소액면세 제도를 없애고, 서류와 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29일부터 15%의 관세 부과와 세관 신고를 의무화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위조품’ 등의 유입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근거로 소액면세 혜택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발송 물량 전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면 현재의 국제우편망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접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대체 방안으로는 민간택배업체와 협력하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사가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관세는 미국 내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구조다. 4.5kg 이상의 무거운 화물은 기존 EMS 대비 저렴할 수 있으나, 가벼운 소포는 대략 10% 정도 높은 비용이 든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미국 당국이 승인한 업체를 통해 관세 대납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행 물품 발송 시 가액·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아 국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