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해외직구 식품)에 대마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50개에 대한 기획 검사를 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외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