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당초 이 법안은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긍정평가하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투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국방수권법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최종 발효된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10일에는 해군 장관이 법안 시행 60일 이내 태평양 연안의 신규 민간 조선소 설립 촉진을 위한 민간 투자 유인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에 특별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하며 한국과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맞춤 법안이라는 해석을 낳았지만,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상·하원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에 이번 법안에 규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주둔한 군병력 감축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되자 의회가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