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전담재판부는 내년 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각계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규정된 범죄 관련 사건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대상이다. 예규 시행 이후 기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맡는 서울고법의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를 정하고, 이후 무작위 배당을 하기로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내란 관련 사건만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재판부의 기존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또한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9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예규에 대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온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예규 마련은 사법부가 여권의 ‘재판 지연 및 공정성’ 관련 공세를 완화하는 한편, 재판 독립 원칙의 근간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설치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